<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명도소송이란 점유하는 사람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기 위한 소송이며, 1심만 승소할 경우 가집행을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재건축사업을 비롯한 도시정비사업에서 사업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조합과 현재의 거주를 유지하고자 하는 조합원 또는 청산자들 사이에 입장이 대립하기도 한다.

명도소송이 대규모로 진행되는 사업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명도소송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의외로 까다로운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정확하고 빠른 명도소송 진행을 원한다면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빠른 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법령에 대한 높은 이해뿐만 아니라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변수까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상가 명도소송의 경우 계약서를 바탕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고,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며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건물 등 부동산을 먼저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등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후에 승소해도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하여 신속한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명도소송에 대해 고민이 많다면 사건 초기에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와 함께 다양한 변수에 대비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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