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산정방식 적용 안 해
금감원 “내부통제 강화할 것”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흡한 내부통제로 특정 펀드의 기준가 오류가 8개월째 방치됐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 25일 ‘미래에셋코스닥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펀드)1호’에 대해 기준가격 오류 정정을 공시했다. 

공시에 의하면 지난해 6월 15일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약 8개월의 기간에 대해 기준가와 과표기준가가 각각 정정됐다.

기준가는 최소 0.93%에서 최대 2.54%까지 과대계상 됐다. 통상 주식형펀드는 기준가를 0.2%를 초과해 재산정할 경우 공시의무가 있는데, 이 펀드는 해당 기준을 12배 넘어선 것이다.

오류는 해당 펀드가 담은 종목의 특수성 때문에 발생했다. 이 펀드에는 콜옵션 조항이 있는 전환우선주를 편입했는데, 해당 종목의 경우 콜옵션 부분평가를 행사가로 평가 해야하지만 미래에셋운용은 이를 시가와 행사가격의 가격 평균 방식으로 산출한 것이다.

문제는 미래에셋운용이 약정된 기준가 평가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앞서 펀드평가사는 콜옵션 조항이 있는 전환우선주에 대해서 해당 종목의 콜옵션 부분평가를 행사가격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기준가 오류에 따라 펀드 재산에는 2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오류 발생 기간동안 환매한 투자자들이 원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수익금을 챙겨가서다. 미래에셋운용은 해당 금액에 대해 자체적으로 환입 조치했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기준가 오류가 장기간에 걸쳐 정정되지 않았다는 것에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통상 자산운용사의 기준가 산정 오류는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평가사와 운용사 간 펀드 기준가에 대해선 일별 크로스체크를 통해 오류 수정이 신속히 이뤄진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상품에 특이한 종목이 편입돼도 기준가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사전에 정한다”며 “종목 특수성에 따라 기준가 평가에 오차가 있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8개월 동안 크로스체크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부통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기준가 오류 발생 원인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 미래에셋자산운용으로부터 해당 오류 발생 사실을 보고 받았다. 

금융사 내부통제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금융권에서 이러한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상품개발부터 판매까지 단계별 내부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고 본다”며 “올해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사 내부통제 사항을 중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콜옵션 조항이 있는 전환우선주에 대한 콜옵션 부분 평가를 행사가격으로 평가해야 하나 시가와 행사가격의 가격평균방식으로 산출해 기준가가 과대 계상됐다”며 “기준가 오류가 발생한 동안 환매 고객은 실제보다 환매금을 더 받아가게 됐고 이에 운용사에서는 해당 금액만큼 펀드에 환입해 기준가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콜옵션 조항이 있는 종목이 이례적이긴 하나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평가시스템을 재정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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