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대한금융신문> 최근 정부는 올해 민간소비 개선을 위해 ‘상생소비 지원금’ 제도를 발표했다. 금년 8월부터 시행되는 동 제도는 금년 2분기 대비 추가 소비한 신용카드 결제액 10%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이른바 캐시백(cash-back) 정책이다.

금년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수출 부문과 달리 개선세가 더딘 민간소비를 겨냥한 정부의 야심찬 정책이라 국민들의 관심이 많다. 정부는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환급분이 재차 소비로 이어짐으로써,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특히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초기시점인 5월의 신용 및 체크카드 승인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약 7% 가량 증가한 점도 카드소비 유인을 내수 활력의 촉매로 사용한 배경으로 보인다. 내수 진작 차원에서 민간소비의 주요 지급수단인 신용카드 사용을 유인하는 정책은 일견 바람직해보인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는 보완돼야 할 여러 문제점이 있다.

첫째 신용카드 사용처 및 대상에 제한이 있다는 점이다. 동 제도의 주요 대상이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배제 대상인 소득 상위 계층이라면, 굳이 사용처를 고소득층 소비자가 주로 찾는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을 제외하고, 전통시장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 더욱이, 주로 고소득층 소비 대상으로 기대되는 자동차, 가구, 가전 등 고가 내구재도 이번 캐시백 지원에서 제외된다. 고소득층의 카드 사용을 적극적으로 독려·유도하기 위해서 사용 장소와 소비 대상을 제한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둘째 5차 재난지원금이 일부 상위 소득계층을 제외하고 지급될 경우, 카드 캐시백은 카드 소비규모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고소득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규모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 즉,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의 역진성 발생이 우려된다. 신용카드를 보유하지 못한 저소득층에 대한 차별 논란도 있다.

셋째 캐시백 지원 사업을 주관하는 카드사들의 적극적 동참을 이끌어내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전통시장을 소비처로 제한할 경우 카드사가 얻을 수 있는 가맹점 수수료 수익도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연간 매출액 기준 30억원 이하는 우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데, 해당 수수료율이 1% 내외기 때문이다.

따라서 캐시백 제도에 부합되는 시스템 구축 비용을 부담하는 카드사의 적극적 사업 동참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실제로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당시 카드사가 부담한 지급 인프라 구축 비용으로 인해 카드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는 80억원 정도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캐시백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도처의 의견들이 많아 조만간 정부의 제도 보완 가능성도 예상된다.

하지만 제도의 문제점을 졸속 보완하는 것 보다는 동 제도의 문제점을 세밀히 점검하고 보다 합리적 방안을 내놓기 위해 정부의 숙려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차라리 필자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상향조정을 제안한다.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기간마다 차별적이다. 1~2월 15%이던 공제율이 3월에는 2배 상향조정됐고, 4~7월에는 80%로 조정된다.

하지만 8~12월에는 1~2월처럼 다시 축소된다. 4~7월 수준의 소득공제율이 연말까지 이어지도록 공제한도를 늘리는 정책의 전환도 고려해봄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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