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지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은행과 은행지주회사 10곳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로 13일 선정했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는 신한·KB·하나·우리·농협지주이며,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이다. 해당 금융사에는 오는 2022년 중 1%포인트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위원회(BCBS)는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해 대형 은행·은행지주에 대한 감독 강화를 추진해왔다.

금융안정위원회가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을 선정하고 중요도에 따라 1%~3.5%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 중이다.

금융위원회도 바젤위원회 권고에 따라 2016년부터 D-SIB을 선정하고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 중이다. 2021년도(적용연도 기준)에는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D-SIB으로 선정해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금산법에 따라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해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금융위에 제출한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해 금융위에 제출한다. 이후 금융위는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승인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자체정상화계획 또는 부실정리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금융위는 기간을 정해 금융기관또는 예보에 보완 후 다시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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