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유가증권 한도 초과시 처분 기간 1년

(금융위원회 CI)
(금융위원회 CI)

<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자산이 1조원 이상인 대형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신용공여 한도가 현재 기준 대비 20%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저축은행은 차주에게 공여할 수 있는 신용 한도가 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개인 8억원, 개인사업자 50억원, 법인 100억원으로 묶여 있었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형 저축은행에게 이 규제를 완화한다. 개인사업자는 기존 50억원에서 60억원, 법인은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각각 한도가 20% 증액됐다.

다만 개인 신용공여는 8억원을 유지했다. 금융위는 지난 2016년 개인의 신용공여 한도를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올린 바 있어 이번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한도만 확대했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저축은행의 해산·합병 등 인가 심사 기준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 저축은행의 해산·합병 등 심사 기준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나 법령의 위임이 없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현재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던 심사 기준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자본금 감소’의 인가 심사 기준을 신설해 인가 업무의 투명성 및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했다.

정관변경 등 신고면제 사유도 구체화됐다. 현재 개별 저축은행은 정관, 업무방법서 변경시 금융위원회에 신고수리가 필요하다. 앞으로는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변경이나 착오·오기 또는 누락의 경우 신고수리 면제 사유로 인정된다.

유가증권 가격 변동으로 인한 처분 기간도 합리화됐다. 그간 저축은행들은 유가증권의 가격 변동으로 투자 한도를 초과한 경우 이를 즉시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투자 한도는 주식은 자기자본의 50% 이하, 해외채권은 자기자본의 5% 이하 등이다.

앞으로는 가격 변동으로 유가증권 투자 한도를 초과한 경우 1년 이내에 이를 해결하도록 처분 기간이 부여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인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규제를 합리화했다”며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7월 27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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