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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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강수지 기자> 부동산신탁사들의 소규모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28일 부동산신탁업계에 따르면 KB부동산신탁은 현재 10여개의 소규모재건축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자체의 지정고시가 완료된 대표 현장으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과 구로구 궁동,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등이 있다.

한국토지신탁의 경우 서울 영등포와 대구 수창동, 대전 유천동 등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한다.

후발주자인 무궁화신탁은 지난 2019년부터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수주 규모를 늘리는 중이다. 올 상반기까지 사업장 건수는 21건 가량이다.

아시아신탁을 비롯해 대한토지신탁, 생보부동산신탁, 코람코자산신탁 등은 아직 검토 중인 건은 없으나 동향을 파악 중이다.

부동산신탁사들의 소규모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이유는 높아진 분양가 덕분이다.  최근 100~200세대의 소규모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대규모 사업장이 줄어든 영향도 있다.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대형 시공사들마저 소규모재건축 사업을 넘보는 상황이 됐다.

1~2년 전까지만 해도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가 재개발 사업을 억제하면서 소규모단지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졌고, 분양가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규모가 작아지면서 공사 단가나 원가는 올라가게 됐다. 

지난달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통과됐다. 부동산신탁사의 소규모 재개발 정비사업의 경우 시행자 방식으로만 법상 허용됐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대행자 방식도 참여가 가능해졌다.

부동산신탁사는 시공사(건설사)에서 건설을 하는데 들어가는 공사비용과 투자금 등을 관리한다. 부동산신탁사가 정비사업에 참여할 때는 사업 시행자로 나서는 시행자 방식과 조합을 대신해 사업을 진행하는 대행자 방식이 있다.

대행자 방식의 경우 조합 설립 이후 참여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업무 부담이 적어 부동산신탁사들이 선호한다.

신탁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소규모정비사업 관리지역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부동산신탁사들의 시장에도 변화가 생겼다”면서 “정비사업이 가로주택이나 소규모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다. 기존의 택지지구들이 축소되다 보니 대형 건설사들 마저 소규모재건축 사업을 넘보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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