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 진위 여부 불명확해 거래 제한
금융위, 1년간 유관부처 협의 끝에 법안 발의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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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이지은 기자> 국내 거주 외국인들도 비대면 계좌개설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이 포함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통상 은행 계좌개설을 위해선 증빙 서류인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신분을 증명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해당 신분증으로는 진위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제한돼왔다.

외국인들은 국내 은행 계좌개설을 위해선 영업점 방문이 불가피했고, 영업점이 없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들은 외국인 대출 시장에 진입할 수 없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9년 말 ‘온라인 금융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 비대면 실명확인 후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증도 신분증으로 인정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금융위가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확인을 담당하는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가이드라인 개선 후에도 외국인의 비대면 계좌개설은 이뤄지지 못했다.

금융위는 1년이 넘는 논의 기간을 거쳐 지난 6월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거주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해 비대면 개좌개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인터넷은행들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구축 및 전용 상품 출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 발의가 된 상태”라며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됐는데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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