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유정화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반려동물보험, 날씨보험 등 소액단기전문 보험사 설립 지원에 나선다.

18일 금융당국은 10개 회사를 상대로 18일부터 닷새간 소액단기전문보험업 허가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컨설팅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한다.

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난 6월 9일부터 소액단기전문보험업이 가능해졌다. 소규모 자본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명보험, 손해(책임·비용·날씨·도난·동물)보험, 제3보험(질병·상해)을 취급하는 보험업이다.

올해 상반기에 도입됐다. 자본금은 20억원으로 일반 보험사(50억~300억원)보다 적고, 보험기간은 1년에 최대보험금은 5000만원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업 허가제도와 재무건전성 규제 자료를 미리 제공하고, 각사의 질의를 받아 답변하는 형식으로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컨설팅 참여 회사에 보험업법과 관련법령상 허가 요건·절차를 안내하고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규제와 준비사항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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