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GA, 소득 절반 준다며 리쿠르팅 과열
“법상 제재방법 없어…검사대상 선정할 것”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법인보험대리점(GA)이 설계사를 데려오기 위해 사용하는 리쿠르팅 비용은 사실상 ‘1200% 룰’로 규제가 어려울 전망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GA를 대상으로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 지급내역 전체를 요구했다.

설계사 유치를 위해 전년 소득의 50%를 지급하겠다며 높은 리쿠르팅비를 내걸자 현황 점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보험업감독규정상(4-32조) GA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리쿠르팅비는 1200% 룰로 규제할 수 없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1200% 룰은 보험설계사가 한 해 동안 받을 수 있는 최대 모집수수료를 1년 치 보험료 이내(1200%)로 제한하는 규제다. 수수료 중심의 영업과 철새·먹튀설계사 양산을 막겠다는 취지로 시행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 말 GA 소속 설계사도 1200%룰을 지켜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포함한 ‘수수료 체계 개편 관련 FAQ’를 보험사에 배포한 바 있다. 앞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1200% 룰을 도입했지만 GA가 직접 설계사에 지급하는 각종 비용(수수료 포함)을 통제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FAQ에는 GA가 소속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만 담겼다. 이에 일부 GA가 1200%룰 시행 이후 리쿠르팅 비용 목적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나선 것이다. 

1200% 룰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집중검사대상 기관으로 선정, 2차년도에 수수료가 과도하게 늘어나는지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겠다는 엄포도 소용없었던 셈이다. 초년도에 1200%를 넘기는 수수료를 지급하더라고 불시 현장검사 외에 파악이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도 시행초기에 발생하는 문제라 법령개정까지 이뤄질지는 지켜봐야할 상황”이라며 “현행 감독규정상 더 이상 규제할 방법은 없다. 검사대상으로 선정되는 자체도 GA에겐 부담”이라고 말했다.

GA의 리쿠르팅비 이슈가 부각된 건 최근 보험사에 소속된 전속설계사가 GA로 대거 이탈하면서다. 

1200%룰 시행 이전까지 전속설계사가 GA로 이탈하는 이유는 GA서 받을 수 있는 수수료가 더 많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200%룰 시행으로 전체 수수료 규모는 커졌지만, 1년 내 받을 수 있는 수수료가 정해져 GA설계사의 1년치 소득이 전속설계사보다 낮아지게 됐다. 

보험업계는 설계사의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GA가 리쿠르팅비를 과도하게 사용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초년도에 수수료만 챙기고 이직하는 철새 설계사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초년도에 설계사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를 제한해 보험계약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규제인데, GA만 배제될 이유가 없다”라며 “이미 GA 소속 설계사는 전속설계사 규모를 넘어섰다. 1200% 룰 시행이 무색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