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적용 안 돼 불완전판매 노출
“내부통제 마련하도록 권고할 예정”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신기술조합) 투자에 대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최근 증권사를 통해 신기술조합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증권사가 투자 권유 시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신기술조합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증권사 등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설립한 조합이다. 조합원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한다.

지난 3월 말 기준 121개 신기사 중 증권사는 23개사로, 252개 신기술조합을 통해 총 2조3000억원을 모집했다. 증권사를 통해 모집한 출자자 3327명 가운데 개인투자자는 75.8%(2521명), 출자금액은 4295억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가 지점 등 리테일 조직망을 활용한 조합원 모집 확대 시 개인투자자 유입이 더욱 급속도로 증가할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사모 신기술조합에 대한 투자 권유는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권사(GP)의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과 이행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신기술조합은 고위험 증권(중소·벤처기업의 비상장증권) 등에 주로 투자해 위험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분류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개인투자자의 참여가 급증하고 있지만 증권사들은 신기술조합 투자가 투자자 위험성향에 적합한지를 파악하지 않거나 중요사항을 설명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내부 투자설명서와 투자위험이 포괄적으로 기술된 ‘위험요인 및 유의사항 사전고지 확인서’ 등만을 제공하는 사례가 발견된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는 자신의 위험허용 수준을 초과해 투자하거나 투자위험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투자하는 등 불완전판매에 노출될 수 있다”며 “신기술조합 투자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증권사에 신기술조합 투자 권유 시 금소법상 금융투자상품 규제를 준용하고 내부통제를 마련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의견을 청취한 후 금융감독 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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