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아닌 중개"…24일 금소법 계도 종료
금소법 이행상황 자체점검·자율시정 유도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위법소지가 있는 온라인 금융플랫폼사들은 이를 해소할 때까지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로 계도기간이 끝나는 금소법과 관련해 "금융사의 금소법 이행상황을 각 금융협회와 점검한 결과 온라인 금융플랫폼사들은 대체로 금소법상 모집인 등록규제에 대한 대비가 원활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금융플랫폼사들이 자사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금소법상 '중개'가 아닌 '광고'로 이해해 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7일 단순 정보제공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금융상품을 중개하려면 금융위에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금융당국과 논의하며 서비스 개편 작업에 들어갔다. 카카오페이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 이후 자동차 보험료 비교 가입 서비스를 중단했다.

금융당국은 계도기간 중 당국의 방침을 인지해 서비스를 개편하기로 한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를 구분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서비스를 개편하기로 한 업체의 경우 일단 25일 이후 위법소지를 해소할 때까지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아직 서비스 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업체의 경우 25일 이후라도 연내 시정의견을 당국에 제출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시정의견을 낸 뒤 위법소지를 해소하면 원칙상 서비스 재개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 초기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은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대체로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광고규제 가이드라인과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 금융상품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권역별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투자성 상품 설명서를 금소법 취지에 따라 개편하는 작업이 지체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연내 보완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소법 시행 전부터 영업해왔던 대출모집인(중소법인, 개인)과 리스·할부 모집인 등록절차 역시 계도기간 내 완료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다음달 24일까지 등록신청을 한 기존 대출모집인의 경우 협회 등록을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계도기간 후에는 금감원과 함께 금융회사의 금소법 이행상황 자체점검 또는 자율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사에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필요 시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법령 적용상의 어려움을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장 준비상황 점검결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완기간 동안에 한해 조치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모집인의 금소법 이해 증진을 위해 협회를 중심으로 권역별 모집인 대상 설명회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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