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시세조종 등 부당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가상자산 내부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가상자산사업자가 허위로 자산을 입력하고 시세를 조작하는 등 부당이득을 취한 위법행위가 발각돼 대법원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가상자산 범정부 협의체에서 특별 조치 필요성을 밝히고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발행한 가상자산의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발행하지 않은 코인에 대해서도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은 운영 중인 거래소에서 매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갖춰야 한다.  

다만 블록체인 이용료인 전송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해야 하거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위해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한 가상자산을 원화로 납세해야 할 경우에 한해 가상자산 거래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 같은 기준을 업무지침 등 내부기준에 반영해 1개월 내로 마련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자는 영업정지 처분 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