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인 빅테크·핀테크를 대상으로 한 차별규제가 국정감사에 다뤄졌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정감사에서 “금융회사와 빅테크 기업 간 차별 규제 여부,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 적용, 빅테크발 금융위기 등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빅테크·핀테크 기업의 이면에는 금융당국의 차별 규제가 있다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 차별 적용되는 규제들이 적지 않다. 현재 빅테크 기업에는 최소자본, 유동성, 건전성, 고객확인의무 등에 관련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규제 사각지대 때문에 빅테크 기업은 금융기관에 비해 자금조달 및 운용상 만기, 유동성의 불일치로 인한 위험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며 “빅테크의 신용위험이나 비금융 주력 사업에서 발생한 충격이 빅테크의 금융서비스를 통해 금융시장에 전이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들의 빅테크 종속 가능성도 제기됐다. 빅테크 기업은 사업 특성상 네트워크 외부효과로 인해 지배적인 플랫폼을 구축하기 쉬우며, 우월한 데이터와 기술력을 이용해 효과적으로 시장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는 빅테크와 제휴 또는 경쟁의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

유 의원은 빅테크에 종속되거나, 약화된 수익기반을 만회하기 위해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게 될 경우 시장 전반의 위기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유 의원은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하에 금융사・빅테크 간 규제 차별은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중장기적으로 금융규제의 틀을 원칙자유・예외금지라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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