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금융취약계층이 무분별한 이자 부담을 지는 현실에 대해 현 이자제한 제도를 더 강력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8일 밝혔다.

송 의원이 인용한 금융감독원의 ‘2019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미등록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평균 연이율은 46.4%다. 송 의원은 등록대부업 평균 이자율도 22.9%로 집계됐다며 대부업 이자 부담이 여전히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금감원이 전국 만20세 이상 성인 1만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해 작성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0.98%다.

현 이자제한법상 연 최대 이율은 미등록 불법사채가 25%, 등록대부업이 20%다. 대체적으로 등록대부업과 미등록 불법사금융사들이 법정금리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대부업은 물론이고 불법사금융까지 법정제한율을 넘어서는 실정은 금융 생태계 조성에 방해가 된다”라며 “본 의원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등록대부와 불법미등록사채의 이자제한을 동시에 낮추면서 이원화된 법체계를 하나로 통일할 것”이라 말했다.

그는 이자제한율 위반 행위에 대한 현 제재 시스템도 지적했다. 현 제도는 이자 징수라는 사후적 행위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하며, 법정금리를 초과해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사전 단계를 제재하지 못해 관련 법률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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