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성장 등 경제 여건이 변화했지만 지난 2001년에 설정된 예금보호 한도가 20년째 유지 중이다.

18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제예금보험협회(IADI)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분석한 결과 G7 국가의 1인당 GDP 대비 예금보험 한도는 평균 2.84배였지만 우리나라는 1.34배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예금보험 한도는 1인당 GDP가 비슷한 이탈리아(31604달러)에 37.2%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수 의원은 “지난 2001년 GDP 대비(11253달러) 보호 한도는 3.84배로 금융사고 시 소비자 자산이 충분히 보호됐다면 현재는 과거에 매우 옅어졌다”라며 “20년간 GDP가 2.8배 증가할 때 예금 보호 한도는 오히려 후퇴, 1.34배로 낮아져 국민 재산권 보호라는 예보의 실효성이 저하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내외 금융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1년 설정된 5천만원 보호 한도는 20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어 소비자보호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해 등장한 바 있다.

유 의원은 “국제예금보험기구 예금보호제도 핵심준칙에 따르면 예금 보호 한도와 대상은 경제성장 및 인플레이션 등 경제 변화와 새로운 상품 출현에 따라 예금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주기적으로 조정 여부를 검토하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괄적인 예금보험 한도 상향이 어렵다면 업권별로 차등해 상향할 필요가 있다”라며 “저축은행, 금융투자 보호 한도는 기존대로 유지하고 은행권과 보험권은 1억원으로 상향하되 비용 문제를 고려해 단계적 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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