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공개한 방안에도 대출 증가세↑
차주별 DSR 확대, 6개월 조기 시행

차주단위 DSR 확대 적용 계획
차주단위 DSR 확대 적용 계획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방안 후속 조치 발표에 따라 대출관행이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세가 급등함에 따라 지난 4월 29일 공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후속 보완과제 및 추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기대와 달리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금융 불균형이 심화돼 추가 정책이 필요하다고 당국이 판단한 것이다.

상환능력에 기반을 둔 대출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차주단위 DSR 규제가 조기 시행된다.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차주의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대출 상환 능력인 연간 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에 따라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이 DSR 규제의 골자다.

현재 차주단위 DSR 기준은 은행업계 40%, 제2금융권 60% 등 업권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당초 차주단위 DSR 2단계는 내년 7월에 2단계 시행, 2023년 7월에 3단계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내년 1월에 2단계, 동년 7월에 3단계 시행으로 변경됐다.

올 7월부터 시행된 차주단위 DSR 1단계는 전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담보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 총액이 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을 넘을 경우 적용된다. 2단계는 총 대출액이 2억원 초과 시 시행, 3단계는 총 대출액이 1억원 초과 시 시행된다.

내년 1월부터 차주단위 DSR 2단계 시행과 함께 제2금융권 DSR 기준도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돼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아울러 카드론도 차주단위 DSR 산정에 포함된다.

DSR 계산 시 적용되던 대출 산정만기 기준도 변경된다. DSR 산출 시 대출만기를 최대만기 등으로 일괄 적용하던 현행에서 대출별 평균만기로 축소한다. 당국은 대출만기를 현실에 맞게 축소하면 대출금액도 함께 감소할 것으로 판단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은 실물경제 성장속도인 명목GDP 성장률에 근접한 4~5%대 수준으로 안정화하겠다”라며 “이 과정에서 실물경제 흐름, 금융 불균형 상황 등을 감안, 탄력적이며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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