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인터넷진흥원 “보안 취약점·비용 감소 효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자금융거래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적용해 보안성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인터넷은행, 핀테크 등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거래 간 보안사고로 인한 피해를 우려한 것이다.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관한 사항’이 전자금융거래법에 적용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활용하면 보안 취약점을 줄일 수 있고 비용 절감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변경할 때 보안 취약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또 소프트웨어 진흥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분야를 진흥하기 위해 관련 기술 연구, 인력 양성 등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전자금융개발보안 분야 지원 사업을 통해 스타트업 및 중소 핀테크 업체들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부담을 줄여 진입장벽을 낮추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한정 의원은 “IT기술 발전과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로 인해 전자금융거래의 비중이 커졌고 인터넷은행 활성화로 관련 시장도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금융분야 보안사고는 한 건이라도 발생하면 피해 규모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기 때문에 보안성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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