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기 시작하면서 연일 경제뉴스에 주요 기사로 등장하는 등 종부세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하나로 조세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다. 집값이 비쌀수록, 보유 주택이 많을수록, 조정대상지역에 보유할수록 더 많이 내도록 한다.

최근 종부세 관련 기사들을 보면 '전국 종부세 대상자 80만명 육박', '주택 한 채인데 종부세 수백만원', '16억 집 종부세 폭탄' 등 종부세를 빗대어 '폭탄'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하고 있다.

종부세를 부동산 투기세력이 아닌 일반 국민에게 까지 과도하게 부과한다는 다소 비판적인 내용의 기사도 다수를 차지한다.

이런 비난을 의식한 듯 지난달 24일 청와대 이호승 정책실장은 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증가한 것이 맞지만, 국민 98%에게는 종부세 고지서가 배달되지 않았다”라며 “시가 25억~27억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종부세가 72만원 정도로 2500cc 그랜저 승용차 자동차세가 65만원 인데 어떻게 폭탄이라 부를 수 있냐”라며 종부세 논란에 대해 반문했다.

종부세 한 가지 사안을 두고 한 쪽은 과도하다는 입장인 반면, 또 다른 측에서는 크게 문제될 것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과연 어느 측의 이야기가 맞는 것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양측의 주장이 다 맞다고 볼 수 있다.

종부세를 산출할 때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고령자, 장기보유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두 항목 합산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같은 아파트 단지내 동일 평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80%의 세액공제를 받느냐, 하나도 못받느냐의 차이에 따라 최대 5배의 종부세를 더 내거나 덜 내기도 한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예로 들었던 25억~27억원(공시가 18억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연령, 보유기간별 종부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면 세액공제를 하나도 받지 못할 경우 406만원 가량의 종부세를 낸다. 반면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5분의1 수준인 81만원 정도만 부과되는 것으로 나온다.

결국 뉴스 기사에서 언급한 '종부세 폭탄'과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야기한 '25억 아파트 종부세 72만원' 주장 두 가지가 다 맞다고 볼 수 있다.

1주택자 종부세의 경우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큰 폭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다주택자의 경우는 어떨까.

다주택자의(3주택 or 조정지역 2주택 보유) 종부세 부과 기준은 1주택자에 비해 아래와 같이 ①공제금액, ②종부세율, ③세액공제 유무 3가지의 차이가 있다.

공시지가 18억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경우와 수도권에 공지시가 9억 아파트를 두 채 보유한 경우를 비교하면 합산 기준 공시지가는 두 경우 공히 18억원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1주택자와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차이에 의해 1주택자는 세액공제 구간에 따라 81만~406원이 부과된다. 2주택자는 일괄적으로 약 2000여만원에 달하는 종부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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