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최근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이하 카드 수수료율) 인상 계획에 중형 규모의 일반가맹점 반발이 심상치 않다. 초대형 할인마트 및 백화점 등과 달리 동네마트 및 슈퍼마켓 규모의 일반가맹점은 카드 수수료율 인상에 그동안 속수무책이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사실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동네마트 및 슈퍼마켓은 매출은 큰 편이지만 연매출 500억원 이상의 초대형 가맹점에 비해 시장지위가 열위해 카드사와의 교섭력에서 우위를 점한다고 볼 수 없다.

금융당국의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우대 수수료율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수수료율이 낮아진 데 반해 우대 수수료율 적용에서 배제된 중형 규모 일반가맹점의 불만은 심화돼 왔다.

초대형 가맹점의 경우 많은 소비자를 확보하고 있다는 이유로 카드사와의 협상에서 번번이 유리한 고지를 점해왔다. 즉, 영세 및 중소가맹점보다도 낮은 수수료율을 책정받는 등 수수료율의 역진성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 3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에 국한된 벌금 조항)이 약한 점도 역진성 문제 해소를 저해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즉, 초대형 가맹점의 일방적 카드 수수료율 인상 거부를 구속하기에는 해당 제재수준이 너무 약한 편이다. 하지만, 동네마트 및 슈퍼마켓 등은 오히려 일반가맹점으로 분류돼 우대 수수료율 적용도 받지 못하며, 오히려 초대형 가맹점에 비해서도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역진성 문제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다면, 우대 수수료율 적용범위를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에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해당 문제가 해결될까? 그렇지 않다. 단순하게 우대 수수료율 적용 범위의 확대가 능사는 아니다.

오히려, 우대 수수료율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됐다. 전체 가맹점 중 96%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우대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이다.

금융당국의 우대 수수료율 책정 및 수수료율 인하조치 등 시장 개입이 있었지만,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의 불만만 표출되고 있다. 카드사와 가맹점 간 분쟁에 따른 카드이용 중단, 부가서비스 축소 등으로 애꿎은 카드 이용 소비자의 피해만 늘어났다.

카드수수료 수익 감소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카드사는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경영악화에 직면해 있으며, 0%대의 수수료율에도 카드 의무수납제로 인해 영업 자율성이 저해된다며 영세 및 중소가맹점도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초대형 가맹점도 매출 규모는 가장 크지만, 높은 수수료율 적용을 요구받는다는 점에 불만을 표출한다.

최근 정부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TF를 구성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번 기회에 카드시장의 수수료율 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금융당국이 직접 우대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최고 수수료율 상한선만 정해놓고, 카드사와 가맹점의 협상을 통해 카드 수수료율이 정해질 수 있도록 자율적 시장제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영세 및 중소가맹점의 자율영업을 위해 카드의무수납제도 개편도 필요하다. 즉, 소액 상거래에 한해서는 가맹점이 자율적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동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또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왜곡된 수수료율 결정을 유도하는 등 가맹점 규모 간 수수료율의 역진성을 초래하는 카드시장 참여자를 제재할 수 있는 자발적 집단소송제 도입도 카드시장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