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영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최근 법원 판결에서는 자기부담금의 법적성격과 반환 여부에 관해 서로 다른 결론이 나왔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특약) 자기부담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공동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지만, 최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사고는 대개 쌍방과실에 의해 발생한다. 교통사고에 의해 본인의 차량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와 다르지는 않다. 보통 쌍방과실은 자신과 상대방의 잘못한 비율을 나눈 다음, 상대방 과실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상대방 보험사에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가령, 자기차량손해가 3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내 과실이 40%이고 상대방 과실이 60%라고 하면,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180만원을 배상받게 되는 것이다.

자기차량손해와 관련해 처리하는 방식은 2가지다. 상대방이 잘못한 비율은 상대방의 보험사에, 자신이 잘못한 비율에 해당하는 손해는 본인의 보험사에 각각 청구하는 식이다. 300만원의 손해 중 상대방 과실 비율 60%에 해당하는 180만원은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내 과실에 해당하는 40%에 해당하는 120만원은 자신의 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이다.

두 번째 방식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자차손해보험금으로 먼저 처리하고, 가입한 보험사가 상대방 보험사에 상대방 과실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구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내 보험사로부터 자차손해보험금으로 먼저 처리하고자 한다면 300만원을 기준으로 그 20%를 자기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최대자기부담금은 50만원이므로, 250만원을 내 보험사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그리고 본인의 보험사는 상대방 보험회사에 상대방 과실 60%에 해당하는 180만원을 구상해 돌려받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본인의 보험사에 지급한 자기부담금 50만원에는 내 과실에 해당하는 자차손해보험금 120만원을 지급받을 때 납부하는 자기부담금 24만원 외에 상대방 과실에 의해 지급받아야 하는 손해배상액 180만원을 지급받을 때에도 26만원이라는 자기부담금이 납부돼 있다는 점이다.

잘못한 비율에 해당하는 손해는 가입한 보험사에 각각 청구하는 경우와 비교해 보면 분명해진다. 이렇게 청구하든 저렇게 청구하든 그 결과는 같아야 할 것이므로, 내 보험사가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은 180만원에서 상대방 과실부분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 금액인 26만원을 보험사는 반환해 줘야 한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첫 번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와 같이 최종적으로 나는 내 과실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 24만원만을 납부하는 것과 같아지게 된다.

최근 자기부담금 반환 관련 일련의 소송의 쟁점은 본인의 과실에 해당하는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내 보험사에 청구하면서 그때 납부하는 자기부담금 명목의 금원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가 여부다. 

잘못한 부분을 초과해 책임을 지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다. 만일 내 과실에 따른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본인의 보험사로부터 수령하면서 납부하는 자기부담금액을 다시 상대방 보험회사에 청구하게 되면 상대방으로서는 상대방 본인의 과실에다 자기부담금액만큼 더 책임져야 하는 불공평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상대방 보험사에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최근 안산지원의 판결이 타당하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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