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S 평가항목 141개서 54개로 축소
“신속히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것”

(금융위원회 CI)
(금융위원회 CI)

금융위원회는 금융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클라우드는 데이터를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망을 통해 공유해주는 서비스다. 망분리는 보안을 위해 업무용 내부 망과 인터넷 망을 분리하는 것을 말하며, 모든 금융회사는 시스템 개발 인력에 대해 인터넷 PC와 내부망 PC를 별도로 설치하는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최근 금융권 내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클라우드, 망분리 등 현행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 금융혁신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됐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는 클라우드서비스 사업자(CPS)에 대한 건전성·안전성 평가항목을 기존 141개에서 54개로 대폭 축소했다.

중복 항목 등 과도한 평가사항으로 인해 업권 내 큰 부담으로 작용된다는 것을 고려, 평가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한 것이다.

또 업무 중요도에 따라 클라우드 이용절차를 차등화했다. 이전까지는 비중요업무라 하더라도 중요업무와 동일하게 클라우드 이용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비중요업무에 대해 CSP 평가항목 중 일부를 면제하는 등 클라우드 이용절차를 완화했다.

금융회사 등이 클라우드를 이용하려 할 경우 요구되는 사전보고 형식도 사후보고로 전환했다. 이전까지 금융사들은 클라우드를 이용하기 전 7영업일 이전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절차가 적시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중요업무에 대한 계약체결, 계약 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에 대해 3개월 이내로 사후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발·테스트 분야에 대한 망분리 규제도 완화했다. 전자금융거래 중요성이 낮은 개발·테스트 서버까지 물리적 망분리가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효율성이 저해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등의 업무범위를 감안한 망분리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중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조속한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올해 말까지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라인’도 개정해 전 금융권이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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