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15일 17:11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가 보험대리점(GA) 진출 시 자동차보험 판매를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15일 보험 및 플랫폼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께 금융위원회는 보험협회와 플랫폼업자의 보험대리점 등록 허용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간담회 형태로 공유했다.

금융위는 플랫폼의 취급 상품을 ‘소액단기보험(미니보험)’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까지 넓힌다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해 9월 금융위는 플랫폼의 보험대리점(GA) 진출 허용을 앞두고 규제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험업계의 의견을 취합해 달라는 요청했고, 보험사들은 비공식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플랫폼에 대한 규제안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플랫폼의 취급 상품을 미니보험으로만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이전까지 플랫폼은 미니보험만 취급해왔는데, 장기·자동차보험 등 보험료(가입금액)가 비싼 상품일수록 아직 판매역량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금융기관대리점(은행 등)처럼 한 보험회사의 판매비중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25% 룰’을 준용하고, 수수료 한도를 다이렉트채널(인터넷 가입) 수준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3개 이상의 상품을 비교·설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할 경우 과열경쟁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 예견된다는 점에서다. 타 금융기관대리점에서 적용되는 영업규제를 똑같이 준용하지 않을 경우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에도 어긋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보험업계의 우려가 대부분 수용됐다고 보여진다”라며 “다만 새로운 규제 안에서 자동차보험만큼은 열어줄 필요성이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플랫폼은 자동차보험을 열어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한 플랫폼 관계자는 “플랫폼의 진출로 인한 보험료 비교 및 선택 가입하는 환경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며 “자동차보험 하나로 달라지는 건 없다. 판매상품을 한정하고, 특정 보험사에 대한 판매비중을 제한하는 게 소비자를 위한 일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보업계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신정부 건의자료’를 전달했다. 

인수위에 보고한 내용 중 플랫폼 대리점과 관련해서는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내용은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에 입각한 보험모집행위 규제 △불완전판매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특정 보험회사 판매 비중 제한 및 수수료한도 설정 등이 담겼다. 

대한금융신문 박영준 기자 ainju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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