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5억 부과, 임직원 주의 처분
경영유의·개선 사항도 각 11건씩 지적

금융감독원이 사외이사 자격 위반 등으로 DGB금융지주에 과태료 1억5200만원을 부과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DGB금융지주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사외이사 자격 요건 확인 의무 위반과 업무보고서 보고 의무 위반을 적발해 과태료와 함께 임직원 3명에 주의를 줬다.

DGB금융지주는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채 주주총회에서 같은 날 다른 은행의 사외이사가 된 인물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가 금감원의 지적을 받았다.

금융지주사 연결대차대조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연결대상 자회사의 일부 파생상품거래 금액을 누락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제출한 것도 적발됐다.

DGB금융지주는 경영유의 사항과 개선 사항도 각각 11건씩 지적받았다.

DGB금융지주는 회장 후보자 추천 때 외부 후보자 선정 절차를 마련하고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기준을 합리화하는 한편 그룹 리스크 한도 관리 기준을 강화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임원 및 사외이사에 대한 퇴직금 산정 기준 합리화와 그룹 차원의 조기경보 지표 및 비상조달계획의 운영이 미흡해 이를 개선할 것도 요청받았다.

DGB금융지주의 대구은행도 최근 금감원 부문 검사에서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업무 합리화 등을 권고받으며 경영유의 16건과 개선 사항 37건을 통보받았다.

은행은 점포별로 불시 명령 휴가를 통해 자리가 빈 직원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대구은행은 명령 휴가 미실시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등이 없어 관련 조치를 하도록 권고받았다.

대한금융신문 안소윤 기자 asy2626@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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