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대한·교보생명 등 7개사 기습

의혹 짙어지면 조사대상 확대 될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생명보험사의 단체보험요율 담합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삼성, 교보, 대한생명을, 30일 교보, 대한, 미래에셋, 동양, 신한, 알리안츠생명을 불시에 방문해 단체보험 상품요율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에도 단체보험 공시이율 담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생보사를 전격 방문, 보험료 등 상품 전반에 대한 자료를 압수한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위는 이들 보험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임원면담을 비롯해 관련 서류를 요구하는 등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측면에서 유리하게 가격이 차별화되는 등 경쟁원리가 적용돼야 하는데 그동안 생보사들이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운영한 업계공동 태스크포스(TFT)가 보험요율 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즉 결과적으로 보험요율은 같더라도 회의석상에서 비슷한 요율을 적용하자는 의견이 오갔는지를 포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담합혐의 포착을 위한 조사 대상이 타 생보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번 조사와 관련 보험사 한 관계자는 “특별한 담합혐의가 있어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며 은행, 손보사 등에 이은 연속선상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일축했다.

그는 또 “보험사의 상품요율은 감독 및 보험업법에 의거한 표준이율, 예정이율을 토대로 결정되기 때문에 각사마다 보험료 차이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보험업계의 불공정행위를 포착, 과징금 1000~1500억원 정도를 부과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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