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1일 만기 건부터 즉시 반영
1주택자 실거주 안정성 제고 기대

금융당국이 고가주택(9억원 초과)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을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 조치가 이달 21일 만기 건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앞서 정부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을 허용해 1주택 보유자의 실거주 안정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9억원 초과 고가 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없다. 시가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주택 가격이 올라 9억원 초과 고가 주택 보유자가 될 때도 기존 전세대출보증 연장이 불가능했다.

정부는 1주택 실거주자의 주거안정을 높인다는 취지로 전세대출을 받은 후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하기 전까지는 전세대출보증 연장이 가능하도록 보증기관 내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당초 올 3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정부 대책 발표 시점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전까지 시가 9억원 이하 비고가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 시 전세대출이 회수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며 “퇴거할 때까지 전세대출 보증 연장을 허용하는 이번 시행안을 통해 1주택 보유자의 실거주 안전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안소윤 기자 asy2626@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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