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영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A씨는 아파트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그로 인해 외상성 경막하 출혈,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사망했다.

망인의 유족은 망인이 위 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망했음을 이유로 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망인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는 오토바이를 운행하지 않았는데, 보험계약 체결 이후 오토바이를 운행했으므로 그 운행 사실을 알려야 함에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보험사의 위 주장은 과연 타당할까.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 통지해야 한다. 여기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라 함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륜자동차인 오토바이의 교통사고 위험이 승용자동차보다 훨씬 높다. 그러므로 오토바이 운행 사실은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되는 사실에 속한다. 그 결과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는 오토바이를 운행하지 않았다면 그 위험보험료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오토바이를 운행한 보험계약자가 내는 보험료보다는 적을 것이고,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비로소 오토바이를 운행했다면 그때부터는 위험보험료가 높아질 것이다.

그런데 오토바이 운행 사실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알리기 전에는 보험사가 알 수는 없다. 운행 사실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주체인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알려주어야 한다. 이것이 통지의무이다.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회사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서는 오토바이 운행으로 인해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됐거나 증가됐다고 생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오토바이를 운행했다고 해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다거나 증가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왜 알리지 않았겠냐고 따져 물을 수 있다.

보험계약에 관한 별다른 지식이 없는 대부분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오토바이 운행 시 그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알지 못했으므로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이를 두고 통지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통지의무의 요건과 내용에 관하여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미리 설명해 주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구체적이고도 자세하게 설명돼야 한다. 설명의무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해당 내용을 구체적이고 자세히 알려줘야 하는 의무다. 설명해 주어야 할 의무는 정보의 비대칭에 근거한다.

보험상품에 관한 내용은 보험상품을 개발해 판매하는 보험사가 잘 알고 있는 반면, 이를 구매하는 대부분의 소비자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해 주는 것은 자세히 알려주는 것이고, 이를 소홀히 해 판매한 경우에는 불완전판매에 해당하게 된다. 

위 사안으로 돌아가 보면, 보험사가 오토바이 운행은 사고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 내지 증가에 해당하므로 오토바이를 운행하게 되면 그 운행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주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해 주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오토바이 운행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 통지의무 위반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바야흐로 설명의 시대이다. 불이익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게 그 사항을 제대로 알려줬는지 여부를 따져 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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