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위해 관리 당부했지만
매달 역대치 갱신…6.6조원 육박

카드사 리볼빙 서비스 잔액 추이(자료: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리볼빙 서비스 잔액 추이(자료: 여신금융협회)

카드사들의 리볼빙 서비스(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 잔액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지만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BC카드를 제외한 7개 전업카드사의 리볼빙 서비스 잔액은 6조5490억원으로 전월 대비 2.1% 증가했다.

지난 3월 6조1770억원에 이어 △4월 6조2700억원 △5월 6조4100억원으로 지속 상승해 매달 역대치를 갱신하고 있다.

카드사별로 살펴보면 지난달 기준 현대카드가 전월 대비 가장 큰 상승폭(3.2%)을 보였다. 이어 △롯데카드 2.9% △우리카드 2.4% △삼성카드 2.0% △신한카드 1.6% △KB국민카드 1.4% △하나카드 0.9% 순으로 집계됐다.

리볼빙 서비스는 카드사 고객이 사용한 카드대금 중 일정비율만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대출 형태로 전환돼 자동 연장되는 결제방식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불황이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카드사들도 업계 주 대출상품인 카드론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수익보전을 위해 리볼빙 서비스 마케팅을 강화한 영향도 있었다.

연체 기록도 남지 않아 많은 소비자가 신용 유지를 위해 리볼빙을 이용하지만,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고금리 상품에 연체할 경우 최대 3%의 가산금리가 적용돼 법정 최고금리 20%에 육박하는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리볼빙 남용으로 인해 대금이 불어나면 결국 신용평가점수 하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은 관련 문제를 인지하고 급증한 카드사 리볼빙 잔액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를 소집해 논의를 나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5일 개최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전문경영인과의 간담회에서 리볼빙 서비스의 불완전 판매를 고려해 리스크 관리를 당부한 바 있다.

이날 이 금감원장은 “이달부터 시행된 DSR 3단계 조치 이후 현금서비스, 결제성 리볼빙 등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리스크 관리에 보다 신경 써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론이 DSR 산정대상에 포함되면서 리볼빙 등으로 수요가 퍼진 효과가 크다”며 “금융당국에서도 본격적으로 관심을 공표한 사안인 만큼 조만간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상황이 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