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가 거래잔액이 10조원 이상인 회사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올해 9월부터 1년간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이 되는 회사 수는 총 121개 사로, 전년대비 49개 증가했다.

증거금 교환제도는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장외파생거래에 따른 시스템리스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이 2017년 3월부터 시행됐다.

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은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FX)선도․스왑, 통화스왑(CRS),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된다.

매년 3‧4‧5월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의 평균이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회사에 대해 오는 9월부터 부터 1년간 적용 예정이며, 금융그룹에 소속된 금융회사의 경우, 동일 금융그룹 내 모든 금융회사의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을 합산해 판단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시증거금 관련 담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계약 체결 프로세스 마련 등 금융회사의 제도 시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증거금제도 준수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해 동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한금융신문 박휴선 기자 _hspark12@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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