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운용사 시딩투자 의무화
성과연동형 보수 체계도 시행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공모펀드 시장이 성장 정체를 보이자 금융당국이 투자자 신뢰 회복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공모펀드 설정시 자산운용사의 시딩투자(고유재산 투자)를 의무화하고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화 머니마켓펀드(MMF) 도입, 존속기한 있는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도 허용할 방침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오는 30일 바로 시행된다. 

우선 펀드 운용·판매시 운용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자산운용사가 공모펀드를 설정할 때 2억원 이상의 고유재산을 함께 투자하도록 한다. 

또한 시딩투자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최소 규제 수준인 2억원 이상의 시딩 투자를 해 운용 책임성을 강화하고, 규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한다.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도 도입한다. 새로 도입되는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는 정기적으로 기준지표(벤치마크) 대비 펀드 운용 성과를 측정하고 기준 지표 대비 초과성과나 저성과 발생 시 일정 한도 내에서 운용 보수를 대칭적으로 산정·수취하는 구조다. 

성과보수를 채택한 펀드의 경우 규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해 성과보수 펀드 도입을 촉진한다. 또 투자자 관심이 저조한 소규모 펀드는 정리 대상이 된다. 설정 1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로서 설정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가 이에 해당된다.

투자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투자 전략 변경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투자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장기 비활동성 펀드, 투자자산 등의 변경이 예정된 펀드의 경우 수익자(주주) 의견수렴·이사회 결의만으로 투자전략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환매금지형 펀드나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펀드에 적용되는 신규·일반 투자자 진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환매 금지형 펀드는 추가 설정 시 기존 투자자 중심으로 설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규 투자자 진입이 어려웠다. 기존 투자자에게 우선 매수 기회를 부여하고, 실권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투자자 진입을 허용했다. 

전문 투자자용 외국펀드를 일반 투자자용으로 전환하려면 기존 투자자의 100% 환매가 있어야 전환등록이 가능해 사실상 전환 등록이 불가능했다. 이에 기존 투자자의 사전 동의가 있다면 전문투자자용 외국펀드를 일반 투자자용으로 전환 등록할 수 있도록 해 투자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새로운 유형의 공모펀드 도입도 허용한다. 투자수요 다변화에 부응해 외화 머니마켓펀드(MMF) 도입, 존속기한 있는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혼합형ETF의 지수구성 자율성 확대 등 새로운 유형의 공모펀드가 도입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국의 통화표시 자산에 투자하는 외화MMF가 허용된다. 

금융위는 “외화 MMF 도입을 통해 여유 외화자금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출기업 등의 외화자금 운용 수요가 상당 부분 충족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한금융신문 박휴선 기자 _hspark12@kbanker.c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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