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업계 “마이데이터 사업에 긍정적”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는 카카오 등 빅테크 금융 플랫폼과 같이 특정 신용카드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타 카드사의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2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신용카드사의 타 카드사 상품 추천 서비스’가 지난 7일 정례회의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혁신금융서비스란 혁신적인 서비스에 대해선 금융법상 인·허가나 영업행위 등의 규제를 최대 4년 동안 적용유예·면제해주는 제도로 현재 금융위가 지정한 서비스는 모두 224건이다.

당국은 신한·KB국민·롯데·비씨·우리·하나카드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받아들여 마이데이터 서비스 앱에 한해 카드사 간 업무 제휴로 카드 상품을 비교하고 추천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했다. 

‘다른 카드사 상품 추천 서비스’는 그간 업계에서 꾸준히 바라왔던 사항 중 하나로 향후 마이데이터 앱의 원활한 성장을 이끌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엔 상품 추천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카드사의 니즈가 있어 왔다”며 “지금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하는 기업들 경우 다 해당 이슈가 존재하는데 (이번 특례 부여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자사 상품만 비교하거나 추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상품이 추천 가능한 빅테크와 경쟁하기에는 공정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와 관련 카드사들은 4개월 이내에 부가 조건을 반영해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받지 못한 삼성카드는 제외되게 됐다. 삼성카드의 대주주 삼성생명이 암보험 가입자와 벌인 분쟁으로 앞서 지난 2월 기관 경고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마이데이터는 고객정보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기에 금융사의 최대 주주가 최근 1년간 기관 경고를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 인가 획득에 대해 “제재가 끝난 내년 2월 이후에 가능하다”며 “인가 이후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디지털, 빅데이터 역량을 활용하여 충실히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현대카드도 상업자 표시 카드(PLCC) 사업에 주력 중으로 내년 관련 대열에 합류할 계획이다.

한편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은 각 기관에 분산돼 있는 개인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카드사들은 올해부터 해당 사업을 본격적으로 영위하기 시작했다. 삼성카드를 제외한 7개 신용카드사는 현재 회사별 킬링 서비스를 선보이는 중에 있다. 

대한금융신문 김슬기 기자 seulgi114441@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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