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수원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금융윤리’ 연수 과정을 신설하고 오는 26일부터 강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금융산업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경영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금융회사 임직원의 준법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모든 금융인들은 영업 과정에서 법규 준수는 물론, 반드시 소비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윤리의식을 갖출 필요가 생겼다.

특히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금융인의 기본소양으로서 금융윤리에 대한 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금융연수원은 이러한 금융시장의 수요를 반영해 핵심 연수 중 하나로 ‘금융윤리’ 과정을 신설했다.

해당 연수는 금융회사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꼭 숙지하여야 할 기본 법규에 대한 지식습득과 윤리의식 함양에 적합하도록 설계했다.

1개월 과정으로 운영되며, 1회당 15분 분량의 해당 분야 전문가 5인의 강의 총 16회로 진행된다.

연수내용에는 금융윤리의 필요성과 해외사례, 6대 행위 규제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사고사례, 신용정보법,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주요 금융 법규의 핵심 내용과 실무 적용 사례 등이 포함됐다.

또 이번 연수 과정에서는 이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금융영업 현장에서 자주 부딪히게 되는 법규위반 사례를 다수 포함해 학습 몰입도를 제고했다.

연수 과정은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자신이 편리한 시간에 수강할 수 있도록 사이버연수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강을 희망하는 금융회사 임직원은 누구든지 한국금융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달 26 시작하는 1회차 연수는 오는 25까지 수강신청 접수할 수 있고, 2회차 연수일정 및 수강신청 기간은 1회차 연수 후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서태종 금융연수원장은 “이번에 개설되는 금융윤리 연수과정이 많은 금융인들의 참여로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회사 경영진의 관심과 독려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금융신문 안소윤 기자 asy2626@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