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소비자‧산업계, 활성화 한목소리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마이헬스웨이(의료마이데이터)의 바람직한 도입 방향을 논의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 보건의료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생명보험협회)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마이헬스웨이(의료마이데이터)의 바람직한 도입 방향을 논의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 보건의료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생명보험협회)

보건 의료데이터를 민간에 활용해 보험, 의료, 헬스케어 등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간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이 유독 보험사에만 꽉 막혔던 만큼 보험사의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데이터 경제 시대, 보건의료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홍석철 서울대 교수는 먼저 보건의료데이터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는 해외동향을 설명하며, 비합리적인 규제와 편견으로 정체돼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홍 교수는 "보건의료 공공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은 비합리적인 규제와 편견에 갇혀있으며, 마이헬스웨이(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논리로 반대되고 있다"며 "그러나 민간이 주도하는 진료·건강관리 시장에서 건강 정보의 활용은 오히려 공공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20년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보건의료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에 대한 우려로 보험사의 데이터 활용은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실정이다.

홍 교수는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에 대한 우려 또한 제도와 기술적 대응을 통해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사가 사적 이득 극대화를 위해 인수심사 거절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식으로 악용한다면 그런 사업 모델은 지속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미 보험업법의 규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희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보험 가입에 거절되거나 높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이들이 늘어나 보장 공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보험사의 경험통계로는 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발병률, 사망률 등을 정교하기 반영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와 함께 제정된 데이터 3법이 시행되는 등 개인정보, 가명정보 활용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제는 실질적인 제도 실행이 필요한 때"라며 "보험사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공공의료데이터를 통해 헬스케어서비스 강화와 보험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개발 등 건강보장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9월 5개 보험사(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KB생명·현대해상)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공공의료데이터 이용 신청을 했지만 건보공단은 이를 모두 불허했다. 이후 한화생명은 연구계획서 등을 수정·보완해 재신청했지만 심의가 무기한 보류된 바 있다.


대한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uzhwa@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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