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한화·미래·신한·흥국·동양·메트·푸르 등
자회사GA→제판분리 수순 진행 중
“수수료 규제로 설계사 이탈방지 목적”

2022년 9월 20일 10:26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모집수수료 규제 논의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간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생명보험사는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 설립을 통해 자사 설계사를 이동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자회사형 GA는 제판분리(제조와 판매의 분리)의 사전 작업으로 여겨진다. 현재는 한화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이 지난해 개인영업본부를 물적분할 한 100% 판매자회사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미래에셋생명금융서비스를 설립한 바 있다. 당시 한화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은 전속설계사 각각 1만8000명, 3300명을 자회사로 이동시켰다.

생보사의 자회사형 GA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자회사형GA를 보유한 생보사는 삼성·한화·미래·신한·ABL·메트라이프·푸르덴셜생명 등이다. 이외에도 교보·농협·흥국생명 등이 자회사형GA 설립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생명은 올초 텔레마케팅 조직 1000여명을 자회사로 이동시킨 바 있다.

전속설계사를 외부 자회사로 보내는 생보사의 속내는 전속설계사 이탈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다.  

생명·손해보험간 동일 영역에서 판매되는 장기인보험(제3보험) 판매에서 생보사는 손보사에 밀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 이상 생보사 고유영역이자 고액의 보험료를 받는 종신보험 판매로는 설계사를 붙잡아두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때문에 한 보험사의 생명보험 상품만 판매할 수 있는 전속설계사보다 손해보험 상품까지 판매할 수 있는 GA로 이탈하는 설계사가 늘고 있다는 게 고민이다. 이에 생보사의 자회사형GA 대부분은 생명보험 상품은 자사 상품만, 손해보험 상품은 여럿을 취급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1200% 룰’(초년도수수료가 월 납입보험료의 12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의 범위를 GA까지 포함시키는 내용의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을 검토 중이다. 

GA 설계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도 전속설계사와 같은 규제를 받으면 사실상 GA에겐 불리한 결과를 낳는다. GA는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한 대가로 수수료, 인센티브(시책) 등을 받아 각종 운영경비를 제외하고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한다. 

보험사가 GA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GA가 운영경비로 떼는 비율은 약 20% 내외로 알려졌다. 쉽게 말해 1200% 룰이 GA에도 적용될 경우 GA 소속설계사는 전속설계사와 동일한 상품을 팔아도 초년도에 20%의 수수료를 덜 받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1200% 룰 규정개정을 대하는 생명·손해보험의 온도차는 극명”하다며 “생보사는 자회사로 분리된 영업조직이 자사 상품을 기존만큼 취급하고 손보사 상품을 추가로 판매해주면 이익이 극대화되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 GA의 매출 영향력이 손보사만큼 크지 않은 생보사는 1200% 룰이 GA까지 적용되는 게 설계사 이탈을 막을 방법”이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박영준 기자 ainju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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