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KB 등 초년도수수료 규제 우회지원
2차년도 시상 미끼로 대리점서 인센 선지급

2022년 9월 20일 10:26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손해보험사가 모집수수료 규제의 허점을 이용해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를 우회지원하고 있다.

GA 설계사에 지급하는 초년도수수료가 가입자가 내는 월 납입보험료의 13배를 넘어서는 정황이 포착됐다. 감독규정에서 규정하는 초년도수수료 한도를 회피하기 위해 보험사와 GA간 밀월도 이뤄졌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이달 초 대형GA인 지금융코리아 소속 설계사를 대상으로 자사 장기보장성 인보험 판매 시 지급하는 시책(판매수수료를 제외한 현금 인센티브)을 가입자가 내는 월 납입보험료의 500%까지 늘렸다.

설계사가 월 납입보험료 10만원짜리 보험을 팔았다면 판매수수료 외에도 인센티브로 50만원의 현금을 추가 지급한다는 의미다. 메리츠화재 상품을 많이 판 설계사일수록 인센티브는 월 납입보험료의 900%까지 늘어난다.

KB손해보험은 이달 대형GA인 키움에셋플래너 소속설계사를 대상으로 600%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손해보험사의 인센티브 지급률은 월 납입보험료의 100~200%대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격이다. 인센티브 지급률이 600~900%까지 늘어나면 ‘1200% 룰(초년도수수료가 월 납입보험료의 12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을 위반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다.

보험사와 GA는 ‘1200% 룰’의 허점을 이용했다. KB손보의 경우 600%의 인센티브 재원 중 실제 키움에셋플래너에 제공하는 수수료는 130%뿐이다. 나머지 470%는 키움에셋플래너가 직접 소속설계사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수수료와 인센티브는 ‘1200% 룰’에 포함되지 않는 허점을 노린 것이다.

예를 들면 이렇다. 보험사는 1차년도 수수료와 인센티브만 초년도 월보험료의 1200%를 넘지 않으면, 2차년도부터 더 많은 인센티브 지급이 가능해진다. 이에 기초서류(산출방법서) 변경 등을 통해 2차년도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식으로 GA에게 더 많은 수수료와 인센티브를 줄 것을 약속한다. GA는 2차년도에 받을 수수료 재원을 미리 당겨서 설계사에게 지급한다. 

보험사와 GA가 이런 식의 약속을 하면 ‘1200% 룰’은 무용지물이 된다. 실제 메리츠화재와 KB손보가 이번에 GA와 함께 지급하는 인센티브 규모는 초년도 월보험료의 1300%를 웃돌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추석 전주를 기점으로 손보사들이 일제히 기초서류 변경에 나선 것으로 들었다”라며 “결국 보험사가 주도적으로 인센티브 재원을 늘려 과열경쟁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박영준 기자 ainju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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