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수수료 의견청취서 메리츠만 반대의견
타사는 눈치보기만…뒤에선 시책 우회지원

2022년 9월 20일 10:26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보험사는 정작 묵묵부답이다. 감독규정의 허점을 파고드는 영업이 활개 치면서 ‘1200% 룰(초년도수수료가 월 납입보험료의 12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작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황당한 답변만 들었다.

금융위는 지난달 말 1200% 룰 개정과 관련한 보험업계 의견청취를 받았다. 금융위는 올해 보험업법 전면개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TF에서는 설계사의 모집수수료 개정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개정 모집수수료 제도의 핵심은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도 1200% 룰 적용 △GA의 스카웃비용도 1200% 룰 포함 △2차년도 수수료 300% 상한 등이 골자다.

그간 보험사들은 1200% 룰에 GA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피력해왔다. 보험업법 감독규정상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월 납입보험료의 1200%로 제한하는 내용에 GA는 빠져있어 역차별을 받는다는 것.

그러나 이번 의견청취에서 메리츠화재만 1200% 룰 개정에 반대의견을 명확히 했을 뿐 나머지 손해보험사들은 ‘의견 없음’을 제출했다. GA의 강력한 반발에 손보사 모두 눈치만 봤다는 후문이다. 보험사가 원해서 진행한 1200%룰 개정에 정작 의견개진은 없었던 셈이다.

이는 현재 장기인보험 전체 매출의 70%를 GA가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올 상반기 손보사의 설계사와 대리점 채널에서 발생한 원수보험료(매출)는 35조4407억원으로 이 가운데 대리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24조1156억원(68.0%)에 달했다.

영업현장에서는 1200% 룰의 맹점만 드러나고 있다. 금융당국에는 수수료 개정에 소극적인 의견을 전달했지만, 정작 이달 일부 손보사와 GA는 규제를 회피해 GA 소속설계사에게 월 납입보험료의 500%를 웃도는 시책을 지급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1200%룰을 적용받지 않는 GA가 실적 좋은 설계사를 영입하기 위해 과도한 스카웃 비용을 사용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GA가 과도하게 쓴 스카웃 비용을 메우기 위해 부당영업행위를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은 현재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 보험사 고위관계자는 “금융위는 지난 위원장때부터 1200% 룰의 허점을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라며 “영업현장에서 모집수수료 우회지원 등의 조짐이 보이는 만큼 GA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박영준 기자 ainju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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