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7주년 기획]

입법조사처 "빅테크 규제 체계 마련 필요"
범죄이용 우려도 커…실명확인 절차 강화

[편집자주] 수십년간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사유화를 막기 위해 존재했던 ‘금산분리’는 이제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빅블러 시대에 걸맞지 않은 아날로그 규제는 금융-산업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대한금융신문은 창간 27주년을 맞아 금융혁신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각종 규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국민의 일상이 멈췄다. 금융도 마찬가지였다. 금융거래의 전산 처리 과정에선 문제가 없었지만, 일부 송금·대출·결제 오류로 불편이 발생하면서 금융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흔들렸다.

빅테크와 금융업권간 경계가 사라지는 '빅블러'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비단 이뿐만 아니다. 데이터 관리나, 불공정경쟁 및 독과점, 금융사와 빅테크 간 규제차익 등 우려가 산적한 만큼 공정경쟁을 위해서라도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업계 안팎에서 나온다. 


리스크 드러난 빅테크 금융, 대안은


이번 카카오 사태는 빅테크가 금융업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보니 발생한 대표적인 시스템 리스크다. 시스템 리스크란 빅테크의 비금융사업 위험이 금융사업으로 전이돼 금융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뜻한다. 이번 카카오 계정과 연동한 타사 금융서비스도 일시적으로 막히며 불편이 이어졌다.

카카오뿐 아니라 네이버, 토스 등 최근 빅테크는 핀테크 인수·투자 및 금융기관 제휴를 통해 결제, 자산관리, 보험서비스 등에서 혁신 기술을 도입한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빅테크의 확장성, 영향력 등에 비해 규제는 미비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빅테크의 데이터 이용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우려했던 데이터 유실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향후 유사한 상황 발생 시 금융 서비스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초 낸 ’IMF, 빅테크 금융서비스의 잠재리스크와 규제 방향‘ 보고서에서 “빅테크 제공 금융서비스의 성장성 및 금융기관과의 상호연결성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위기 시 빅테크가 잠재적 위험채널이 될 우려가 있다”며 “동일 활동, 동일 위험, 동일 규제의 관점에서도 빅테크 규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금융감독원도 카카오의 금융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비상 대응이 적절했는지 전방위 점검에 나서는 한편 다른 금융회사도 전산센터 화재에 대비한 비상대응계획을 재점검할 방침이다. 비상대응계획에 맞춰 신속히 조치를 취했는지 들여다보고 필요 시에는 검사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훌쩍 큰 인터넷은행, 관련 규제 미비


온라인・비대면 사업방식으로 야기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범죄 이용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일반은행과는 달리 온라인 영업을 기반으로 하고 전산시스템에 의존하는 구조로, 업무 특성상 근본적으로 금융사고에 취약하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은 특화된 사업영역에서 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업무가 집중되므로 리스크 분산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온라인 비대면거래 중심의 영업방식은 거래과정에서 부실심사, 소비자 불만 처리나 서비스 대응력에 있어서도 여러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그간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등 온라인・비대면 거래가 금융거래에서도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디지털금융의 확대에 공을 들여왔다. 온라인・비대면 거래방식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에서 이러한 거래방식에 익숙치 않은 금융소비자의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인터넷전문은행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건 수가 시중은행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급증한 원인은 새롭게 시장에 진입한 신규은행으로 2018∼2021년의 기간에 신규계좌 수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입법조사처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범죄에 온라인・비대면 영업방식으로 운영되는 금융사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금융회사들이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강화,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의 지속적인 점검 및 변경을 통해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uzhwa@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