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시행과 함께 적용
보험자산·부채에 시가평가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8년에 걸쳐 추진한 보험사 신지급여력제도(킥스·K-ICS)가 내년 드디어 도입된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과 함께 킥스도 보험사에 적용될 예정이다. 그간 금감원은 국제 자본규제에 부합하도록 지난 2015년부터 킥스를 준비해 왔다.

킥스에서는 보험부채와 자산이 모두 시가로 평가되는 것이 특징이다. 시장환경 변화 및 정책과 무관하게 지급여력비율의 변동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것.

이에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현행 RBC비율)도 킥스로 변경된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능력을 평가하는 수치다. RBC에서는 보험사의 자산만 시가로 평가하고 부채는 계약 당시 원가로만 평가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금감원은 킥스비율(신지급여력비율) 산출을 위해 새로운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는 보험사의 실질 리스크를 반영하고 감독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일반회계나 감독회계와 구분된다.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은 손실흡수능력에 따라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손실 보전에 일부 제한이 있는 보완자본을 지금여력기준 금액의 50%만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 산출 기준도 개정된다.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자산집중 위험 등이 신규 측정 리스크로 추가됐다.

현행 지급여력비율과 마찬가지로 킥스비율도 100% 이상일 시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금감원은 지난 10월 시행된 보험사 현장점검 결과, 재무제표 작성 및 킥스비율 산출을 위한 시스템에 대해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준비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산출 결과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내부통제 프로세스는 아직 준비 중인 보험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제도 도입 전까지 보험사가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라며 “핫라인을 구축해 보험사가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험사와 지속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박진혁 기자 pj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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