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관련 제도 개선 계획 공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예방 차원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가 제공하는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를 이용하는 상장사 임‧직원의 보고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K-ITAS는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 등 매매시 한국거래소가 상장사에 자동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상장사 임․직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을 위해 K-ITAS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상장사 임․직원의 매매 내역 보고 의무가 면제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에 상장사 임‧직원의 보고 부담이 경감되고 상장사도 임‧직원의 자사주 등 매매내역을 누락 없이 점검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 등을 매매한 경우 개별 상장사 내부규정에 따라 자사주 등 매매 내역을 소속 회사에 별도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 등 매매 내역 보고를 누락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내부통제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최근 주요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거래소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불공정거래 혐의사건 통보 건 중 상장법인 내부자 연루 비중은 지난 2017년 51.1%에서 지난해 69%까지 늘었다.

이번 조치로 자사주 등을 매매하기에 앞서 경각심을 갖게 돼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상장사의 경우 K-ITAS를 활용해 임직원의 자사주 등 매매 내역을 누락 없이 점검할 수 있어 불공정거래 관련 내부통제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상장사가 표준 규정 개정 내용을 신속히 내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K-ITAS를 이용하는 상장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K-ITAS는 지난 2018년 7월부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상장사는 K-ITAS를 통해 임직원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예방하고 단기매매 차익 반환 등을 위한 내부통제 점검에 활용하기도 했다. 현재는 전체 상장사(2451개사) 중 12.5%(307개사)만 K-ITAS를 이용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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