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발한 사고 대응차 개최
실수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각 상호금융중앙회에 예·적금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상호금융권 예적금 특판 과정에서 조합 실수로 과다 판매가 발생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예·적금 금리는 개별 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사고와 같이 내부통제상 직원 실수나 조합의 경영 능력을 벗어난 과도한 수신 경쟁이 조합 건전성 악화 및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간담회를 통해 각 중앙회 차원의 신속한 재발 방지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또 사고 발생 조합 적금에 가입한 고객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고객들에게 충실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도한 예·적금 유치경쟁은 상호금융권 유동성 및 건전성에 대한 시장 우려를 초래할 수 있어 중앙회 주도하에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각 중앙회는 조합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고금리 특판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조합이 일정 금리 이상의 특판을 진행할 경우 사전에 특판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중앙회가 이를 점검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특판관리시스템으로 예·적금 판매한도를 설정하고, 한도 초과시 자동으로 추가 판매를 제한해 유사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로 했다. 이를테면 실무자가 판매한도를 입력하면 책임자가 이를 승인해 통제 실효성을 확보하는 식이다.

중앙회는 속도감 있게 시스템 개선을 마무리해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금감원 및 조합과 소통하며 유동성・건전성 동향을 모니터링하기로 결정했다.

또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객 불만 사항에 적극 대응하고 개별 조합의 고금리 예·적금 판매 관련 내부통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이달 중으로 특판관리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면 중앙회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 내달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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