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내년부터 사모펀드 운용사는 시장 가격이 없는 비시장성 자산을 최소 연 1회 평가해야 한다. 운용사가 평가사에 제공해야 할 정보도 구체화된다.

20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비시장성 자산 공정가액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모펀드 사태 이후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제도상 펀드 편입 자산 중 시장 가격이 없는 자산은 운용사가 공정한 가격(공정가액)으로 자체 평가해야 하는데, 운용사의 평가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다.

금감원은 “운용사의 평가방법과 절차를 잘 알지 못해 평가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인식이 있었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사모펀드 편입자산은 원칙적으로 최소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하되, 중요 사건 발생 시에는 수시 평가해야 한다.

공모펀드와 달리 사모펀드는 법령상 평가주기에 대한 정해진 원칙이 없었다. 공모펀드는 매일 자산을 평가해 기준가격을 산정·공고·게시해야 한다.

다만 투자자 이익을 훼손하지 않고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기적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외 사항에는 △펀드 환매·추가 발행이 불가능한 폐쇄형·단위형 펀드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평가비용이 과다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모펀드 및 일반 사모펀드에 편입된 비상장주식, 사모사채, 메자닌, 총수익스와프(TRS) 등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된다.

유형별로 현금흐름할인법, 손상차손법, 채권가치 및 옵션가치 합산, 수취가치에서 지급가치 차감 등의 산정 방법을 다르게 적용된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운용사 평가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평가 업무 효율성을 높여 공정가액에 대한 신뢰성과 시장 인식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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