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입자, 전년대비 34.9%↑
시세차익 줄면서 중도해지는 급감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집값 내림세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 주택금융공사의 월 지급금이 하향 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가입자 수가 대폭 는 것으로 보인다.

1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1만4580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와 비교해 34.9%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07년 주택연금 도입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주택연금 가입이 늘어난 건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계속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방식으로 매달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 시가에 따라 정해지므로, 집값 하락 국면에선 집값 하락 국면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가입을 신청하는 것이 월 수령액 측면에서 유리하다.

또 주금공의 월 지급금이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한 이들이 지난해 가입을 서두른 영향도 있다.

주금공은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해마다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기대여명 변화 등 주요 변수를 감안해 월지급금을 조정한다. 같은 나이, 같은 가격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가입연도에 따라 월지급금에 차이가 날 수 있는 셈.

실제로 주금공의 주요 변수 재산정으로 인해 오는 3월 신규 신청자부터 월 지급금은 전년 대비 평균 1.8% 줄어든다.

반면 지난해 주택연금 해지 건수는 3430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지난 2021년(5135건) 대비 33.2% 줄었다. 주택연금 해지 건수는 2017년 1731건에서 2018년 2256건, 2019년 2287건에 이어 2020년 3826건, 2021년 5135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였으나 지난해 꺾인 것이다.

이는 지난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집값이 급등,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것보다 집을 팔아 시세차익을 누리는 게 낫다고 판단한 이들이 주택연금을 대거 해지하던 분위기도 한층 가라앉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가구의 평균 주택가격은 5억4900만원이었다. 지난 2017년(3억500만원)과 비교하면 신규 가입가구 평균 주택가격은 5년 새 80% 상승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서울 지역 신규 가입가구의 평균 주택가격이 7억83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가 5억8400만원, 인천이 4억6100만원으로 수도권 평균은 6억3800만원을 기록했지만, 지방은 3억4200만원에 불과했다.

한편 누적 가입자 기준 주택연금 평균 월 지급금은 지난해 115만6000원으로 수도권이 131만9000원, 지방은 80만7000원이었다. 연금 가입자 평균 연령은 72.1세였다.

대한금융신문 안소윤 기자 asy2626@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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