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남, 30대)는 음식배달 중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경추부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가입해둔 상해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한 경우 지체없이 알려야 하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다. 김씨는 계속적 오토바이 운전이 고지 대상인지를 알지 못했고, 보험사도 이에 대해 설명을 해주지 않았기에 부당하다고 맞섰다. 

김씨가 가입한 상해보험 약관에서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게 알려야 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쟁점은 김씨가 보험사로부터 이러한 약관규정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음에도 알릴 의무(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지다.

법원의 판단은 이렇다. 대법원의 2021년 8월 26일 선고 2020다291449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상해보험의 내용, 약관,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에 대해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보험자가 이 사건 약관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나 부담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오토바이 운전이 객관적으로 위험하다는 사실은 일반인도 인식하고 있으나, 그러한 인식을 넘어서서 상해보험의 가입 여부나 보험계약 조건을 변경시키는 사유에 해당하여 통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거나 이를 게을리 할 경우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다는 사정은 보험자 측의 설명 없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이를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 판결례는 오토바이 운전이 통지의무 대상이거나 통지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라는 법적 효과가 생기려면 보험사가 별도로 자세한 설명을 해야만 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청약서의 질문에 ‘승용차’(자가용)란에만 표시를 하고, 오토바이란에는 표시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김씨가 이 약관규정의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다.

위 판결례에서는 청약서의 질문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오토바이 운전을 하는지 여부를 묻는 것일 뿐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이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시하면 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씨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 특히 오토바이 운전이 보험조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에 관해 적극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만일 김씨가 과거 오토바이를 보유하며 이륜차 부담보 특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다 해도 보험사는 여전히 설명의무를 부담해야 할까. 

위 판결례에서는 이륜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보상받지 못하는 특약에 가입한 적이 있었다고 해서 이륜차를 계속 사용한 사실이 통지의무 대상이라는 점까지 알았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별표 3 제1호 ‘라’목은 “일반금융소비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1조에 따른 고지의무 및 같은 법 제652조에 따른 통지의무를 각각 위반한 경우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은 설명해 줘야 할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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