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절차문제 제기
금융감독원 정기검사서 혐의만 수십건
제판분리 시 책임소재 불분명 등 우려

흥국생명 본사 전경(사진=흥국생명)
흥국생명 본사 전경(사진=흥국생명)

흥국생명의 자회사형 GA(법인보험대리점) 설립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직원 및 소속 설계사의 불법영업 혐의가 제기되는 가운데 제판분리가 이뤄지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20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지난 3월부터 약 두달간 진행된 금융감독원 정기검사서 수십건에 달하는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8명의 지점장과 11명의 설계사 등이 각각 영업 과정에서 △보험료 대납 △특별이익제공 △경유계약 등 각종 불법 영업행위를 자행했다는 주장이다.

최승재 의원실은 경유계약은 보험업법 제97조에서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이익제공은 보험업법 제98조서 금지하고 있다.

최 의원은 검사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흥국생명은 영업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금융소비자에 피해를 끼쳤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여러 혐의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흥국생명이 자회사형 GA가 설립되는 것은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흥국생명은 지난해부터 자회사형 GA 설립을 추진했지만 콜옵션 미행사 사태, RBC비율 등을 문제로 신고를 자진 철회한 바 있다. 다만 지난 4월 다시 GA 설립에 대한 인가를 신청해 이날부터 자회사형 GA를 개소하게 됐다.

최 의원은 “GA설립은 절차상 신고로 돼있지만 사실상 승인과 다름없다”며 “불법적인 영업행위로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어떠한 결과 발표도 없는 상태에서 GA가 설립되는 것은 대단히 부자연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최승재 의원실은 입수한 자료에서 특별이익제공에 흥국생명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GA 설립으로 제판분리가 이뤄지면 이러한 조직적 불법영업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차후 이러한 행태가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최 의원은 GA설립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회사에 대한 검사 중에 자회사 GA가 설립될 수 있는 구조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다.

최승재 의원은 “GA 설립 절차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검사 중에 GA가 설립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선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그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던 임직원이 연루된 불법 영업행태에 대해선 구체적인 조사 및 근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박진혁 기자 pj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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