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금융사별 최대한도 1억→2억 상향

(이미지=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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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등에 예금보호 한도를 적용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엔 5000만원씩의 예금보호가 적용됐다. 앞으로는 일반 예‧적금을 포함해 5000만원이었던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에도 5000만원씩의 별도 한도가 부여된다.

퇴직연금을 포함한 금융회사별 예금보호 최대한도가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는 의미다.

예컨대 현재는 가입자가 보험사 한곳에서 연금저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일반보험에 5000만원씩을 가입했다면, 보험사 파산 시 받을 수 있는 돈은 최대 1억원이다. DC형 퇴직연금은 별도로 보호되지만 연금저축과 일반보험은 합산 한도가 적용돼서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연금저축, 퇴직연금, 일반보험, 사고보험금까지 총 네가지 유형에 예금자 보호한도 5000만원이 모두 적용된다. 가입자에 따라 최대 2억원씩 돌려받을 수 있다.

당국은 보험사가 부실해지는 경우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번 보호한도 적용 확대가 보험사들에 예금보험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해당 상품들은 이미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돼 있고, 향후 부실 시 기금에 미치는 손실도 미미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3월부터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TF를 통해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42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까지 예금자 보호가 확대된다. 중소퇴직기금은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운영중인 공적 퇴직연금 제도다.

그간 DC형 퇴직연금과 달리 중소퇴직기금 예금에 대해선 실예금자 보호 및 보호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금융위는 연금저축공제상품을 취급 중인 상호금융권에도 동일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대한금융신문 박진혁 기자 pj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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