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협중앙회)
(사진=신협중앙회)

신협중앙회가 국세, 지방세 등 세금 납부 시 혜택을 주는 ‘세로움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체크카드는 국내외 가맹점에서 체크카드 결제 시 제공되는 캐시백과 전월 실적 합산 혜택을 세금 납부에도 적용한 세금 납부 특화 상품이다.

기존 대부분의 체크카드가 세금을 납부한 내역은 캐시백 지급 및 전월 실적 합산에서 제외하고 있다.

카드 주요 서비스는 세금 납부를 포함한 결제금액에 따라 0.2~0.5%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전월 실적 구간에 맞춰 월 통합 캐시백 한도가 적용된다.

부가서비스로는 ‘WiseBiz 통합회계관리서비스’를 통한 부가세 환급지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 상담 서비스 등이 제공돼 법인회원의 편의성을 증대했다.

여기에 해외에서 체크카드 이용 시 발생하는 결제 수수료(결제금액의 0.25%), 현금인출 수수료(건당 $3), 잔액조회 수수료(건당 $0.5)를 면제해 해외여행에 대한 혜택을 제공한다.

조용식 신협중앙회 신용관리본부장은 “새롭게 선보이는 ‘세로움 체크카드’는 세금 납부 외 국내외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때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용카드로 활용되도록 했으며, 세금 납부 특화 서비스가 제공돼 법인 및 중장년층 고객 유입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협은 세로움 체크카드 출시를 기념해 이달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2개월간 2개의 이벤트를 동시 진행한다.

우선 ‘이벤트 하나’를 통해 세로움 체크카드 발급 고객 중 누적결제금액 구간에 따라 600여명을 추첨해 총 20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한다. 추첨 요건과 경품은 △250만원 이상 결제한 1인 스타일러 △150만원 이상 결제 3인 로봇청소기 △50만원 이상 10인 네스프레소 커피머신 △30만원 이상 100인 모바일상품권 5만원 △10만원 이상 550인 모바일상품권 1만원이다.

동시에 진행되는 ‘이벤트 둘’은 세로움 체크카드 발급 후 10만원 이상 국세, 지방세를 납부한 200인을 추첨해 1인당 5만원씩 총 1000만원의 캐시백을 지급한다. 당첨자는 오는 9월 신협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며, 경품 당첨 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22%는 신협중앙회에서 부담한다.

대한금융신문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