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I·페퍼·애큐온 ‘기관경고’
OK·OSB ‘기관주의’ 조치

(금융감독원 CI)
(금융감독원 CI)

금융당국이 지난해 5개 저축은행에서 포착된 불법 작업대출과 관련해 무더기 중징계를 내렸다.

작업대출은 사업자등록증, 소득증명서류, 재직증명서 등 대출 신청자 정보가 기재된 서류의 위·변조를 통해 불법으로 대출을 시행하는 영업방식을 일컫는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5곳(SBI·OK·OSB·애큐온·페퍼)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지난해 위 5곳에서 개인 부동산 담보대출 희망자 등을 자영업자로 위장해 1조2000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부당하게 시행하다 금감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SBI·페퍼·애큐온저축은행에 대해 ‘기관 경고’를, OK·OSB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기관 주의’ 조치를 내렸다.

SBI저축은행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작년 7월까지 사업자 주담대 1451건, 4411억5100만원을 취급했다. 차입목적 등에 대한 심사·분석 업무를 소홀히 해 차주의 용도 외 유용을 초래했다.

SBI저축은행 임원 1명은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을 통보받았다.

페퍼저축은행의 경우 지난 2019년 3월부터 작년 4월까지 1623억4600만원 규모의 사업자 주담대 767건을 취급했다. 심사·분석업무와 차입금 사용 방지 대책 수립을 소홀히 했던 점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용도 외 유용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차주의 기존 가계 주담대·대부업 대출이 있었고 차주의 용도 증빙서류가 위·변조된 사실이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페퍼저축은행 임원 1명이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애큐온저축은행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사업자 주담대 1095건, 4719억8500만원을 부당 취급했다. 금감원은 애큐온저축은행 임원 1명에 대해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 조치를 내렸다.

OK저축은행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작년 3월 사업자 주담대 260건, 947억9100만원을 부당 취급했다.

OSB저축은행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작년 6월 사업자 주담대 154건, 515억3700만원을 취급하며 심사·분석 업무를 소홀히 해 임원 1명이 문책 경고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대출모집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점검·관리 방안을 마련해 충실히 관리책임을 이행하는 한편, 대출금 용도 점검 등 사후관리 업무가 객관적으로 철저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인력·조직체계 및 내규를 정비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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