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수법 고도화…피해액 5년 새 34%↑
윤창현 “현행법 구제수단 한계 보완 필요”

# 자영업자 A씨는 최근 자신이 이용하는 은행으로부터 계좌가 동결 다는 안내문자를 받았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0만원이 입금됐는데 이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 돈이었고, 피해자가 은행에 신고하자 은행이 A씨의 계좌를 정지시킨 것. 잠시 뒤 A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부터 계좌 지급정지를 해제시켜줄 테니 300만원을 입금하라는 문자를 받았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신종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5438억원으로 2018년 4040억원에서 5년 새 34%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건수는 3만4132건에서 2만1832건으로 36% 줄었으나 통장 협박, 간편송금을 이용한 새로운 수법 등장으로 피해 금액은 오히려 늘었다.

특히 통장 협박 사기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고하면 범죄와 무관한 제 3자의 계좌가 거래정지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점을 악용한 신종 수법이다.

사기범들은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에 계좌가 노출돼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계좌에 돈을 입금해 해당 계좌를 정지시킨 후 돈을 주면 계좌를 풀어주겠다며 속이고 금전을 편취한다. 돈이 활발하게 돌아야 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경우 계좌가 정지되면 막대한 사업 피해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점을 노려 협박의 대상으로 삼는 것.

윤창현 의원의 발의한 개정안은 통장 협박을 당한 경우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이 입금되었더라도 해당 계좌가 피해금액 편취를 위해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 금융회사가 해당 계좌가 피해금액 인출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계좌 잔액 중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에 대해서만 지급정지 조치를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입출금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사기범의 협박에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낟.

아울러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방지책도 담았다.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의 간편송금 서비스는 상대방 ID 혹은 휴대번호만 알면 은행 계좌를 몰라도 돈을 전달할 수 있다.

간편송금 보이스피싱은 범죄자가 간편송금 업자의 입출금 내역이 금융회사와 실시간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걸 이용, 피해자를 속여 돈을 입금하도록 한 뒤 피해자가 은행 계좌를 파악하고 지급정지 신청을 하기까지 전에 돈을 빼내는 수법이다.

간편송금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지난 2018년 7800만원, 피해자 34명에서 2022년 6월 기준 피해금액 42억원, 피해자 2095 명으로 각각 53배, 61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은 간편송금 업자 등 전자금융업자가 실시간으로 금융회사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최종 수취계좌에 대해 신속한 지급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음에도 구제수단이 부족해 무고함을 직접 밝혀야 하고 이마저도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등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보이스피싱은 대표적인 민생침해 중대 범죄”라며 “입법과 제도로 범죄를 잡는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금융신문 안소윤 기자 asy2626@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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