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환급률 상한 제한, 상품명 금지 
부당승환‧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 방지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의 상품 개선에 나선다.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19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운전자보험의 보험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된다. 금감원은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개정으로 적정 보장한도가 변동될 수 있음에도, 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 보험기간을 최대 100세로 운영하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로 인한 부당승환 우려가 높고 운전이 어려운 80세 이상 초고령자의 경우 보험료만 부담하고 실제 보장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가입연령이 15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자녀) 보험’이라는 상품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어린이보험 가입 연령이 35세까지 점차 확대되면서 불필요한 특약이 부가되는 등 불합리한 상품 판매가 심화 돼서다.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어린이에게 발생하기 어려운 성인 질환 특약이 그 예다.

아울러 단기납 종신의 경우 환급률에 상한이 생길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납입기간 10년 이하 구간인 5‧7‧10년납 상품에 적용된다.

예컨대 7년납 미만 상품은 7년 시점에 환급률을 100% 이하로 맞춰야 하고, 과도한 유지보너스 지급 등도 제한된다. 

감독당국은 단기납 종신보험에서 저축성 기능을 강조한 불완전판매를 예의주시해왔다. 지난 2월에는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납입기간 종료 시 장기유지보너스를 지급하는 형태의 무‧저해지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단기 환급률만을 강조하며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하고 있으며 납입완료 이후에는 계약전환(승환) 유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금융신문 안수교 기자 hongsalami@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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