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폐경기에 들어선 이후 비정형 복합 자궁내막증식증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전(全)자궁적출술과 양쪽 난소 절제술을 받았다. 양쪽 난소 절제는 장해지급률 50% 상태에 해당한다. 이에 이씨는 보험사에 보험료 납입면제를 요청했지만, 보험사는 “양쪽 난소 절제는 난소암 발생 예방을 목적으로 이뤄져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거절했다.

해당 보험약관에서 보험료 납입면제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주계약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다’고 되어 있다.

또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쟁점은 이씨의 자궁에만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양쪽 난소까지 절제한 것이 약관상 장해인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유’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이렇다. 대법원이 지난 2021년 9월 9일 선고한 2021다234368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어떠한 수술이 예방적 목적을 겸하여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질병의 치료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이를 요건으로 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보험계약상 ‘장해’는 ‘질병 등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로서, 질병의 발생 부위와 훼손된 신체의 부위가 반드시 동일한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난소는 자궁에 연결된 부속기관으로서 자궁과 함께 여성의 생식기관을 구성하며 악성 세포가 난관을 통해 쉽게 전이되거나 호르몬의 영향을 주고받는 등 질병의 확대에 있어 자궁과 밀접하고 유기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자궁의 질병에 대한 의료조치의 결과로 난소가 훼손되었더라도 그것이 자궁의 치료에 필요한 것이었다면 전체적으로 보아 질병의 치유행위로 볼 수 있다.

위 판결례는 일부 예방적인 요소가 공존하더라도 미리 치료할 필요성이 있다면 치료의 하나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이씨의 수술 집도의는 자궁내막암에 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치료행위로서 이씨의 자궁을 적출함과 동시에 양쪽 난소 절제를 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단순한 예방목적이냐, 아니면 미리 치료할 필요성이 있느냐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기준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 경우 담당 시술의의 시술 현장에서의 전문적 판단이 우선된다.

시술 현장에서의 판단에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단지 사후적으로 그 치료의 필요성이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환자의 불이익으로 돌리는 데에는 신중을 기한다.

폐경기 여성이 비정형 복합 자궁내막증식증 진단을 받은 경우 자궁적출술과 양쪽 난소절제술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난소암 등 관련 질환의 예방 차원으로 볼 것인지, 자궁내막증식증의 치료행위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의료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산부인과학 지침과 개요에 따르면 비정형 복합 자궁내막증식증은 자궁내막암으로 진행될 확률이 29%에 이를 정도라, 수술적 치료로 자궁적출술을 시행한다.

또 자궁내막에 생기는 악성 종양인 자궁내막암은 난소에서 분비되는 난포호르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발생위험이 높아, 수술적 치료로 자궁적출술과 양쪽 난소절제술을 시행한다.

난소절제술은 예방적 목적의 시술이라는 견해도 존재한다. 자궁적출술과 함께 난소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환자가 폐경기에 있고 향후 자궁내막암, 난소암 등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예방차원에서 난소까지 절제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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