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충족시 세부 절차 생략한다는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심의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신속상정제도(Fast-Track·패스트트랙)’가 도입된다. 신속상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로 회부해 심의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자율조정 △합의권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순서대로 모두 거쳐야 했다.

다만 신속상정 절차를 적용할지 여부는 조정 금액, 이해관계자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되며, 하위 규정인 ‘금융분쟁조정세칙’에서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해 금융위 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발굴한 과제들도 개선된다. 사모펀드 판매시 제공되는 상품 설명서 간 중복 내용도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매도증권담보대출의 경우 적정성 원칙을 적용할 실익이 없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소비자가 금융사에 계약체결·이행에 관한 자료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열람기한도 기존 8일에서 6영업일로 명확해진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금융분쟁 조정제도’의 신속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한 국정과제 일환으로 추진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후 3개월이 경과한 11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금융분쟁 조정제도 개선 및 매도증권담보대출 적정성 원칙 적용제외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11월 전까지 하위규정 등 개정작업을 마무리해 시행령 개정안과 동시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상품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의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분쟁민원 접수 건수는 3만6508건으로 2018년 2만8118건 대비 30%가량 증가했다.

대한금융신문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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